1. 조세/조세채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동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다. 납세란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으로 이는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에 관한 채권을 조세채권이라 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자(국민)가 부담하는 채무를 조세채무라 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세 채권자,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를 조세 채무자라 부르기도 한다.
조세 채무(세금)가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체납이라 하고, 체납이 있는 조세 채무자(국민)를 체납자라 부른다.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에 관해 조세 법률 상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와 조세채무자(국민) 사이는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 관계인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특성이 있다.
조세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 활동에 관계되는 공공채권이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에 자력 집행권과 조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세채무가 체납, 연체되는 경우에 법원의 도움 없이도 조세 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체납자(국민)의 재산을 압류해 매각 후,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조세 채권은 또한 일반채권에 대하여 조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담보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압류 일자가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2. 공과금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적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매, 경매에서 말하는 공과금이란 국세 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국세기 본법 제2조 제8호).
대표적인 공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는데, 공과금이 연체되는 경우 공과금 법률에 의해 <국세 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과금에도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와 마찬가지로 자력 집행권을 인정하여서 신속히 우선 징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규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금 성질이 조세의 성질과 유사한 부분에만 한하여서 조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공익채권이라 하더라도 공과금은 항상 조세채권에 대해선 후순위 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채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다음 법률에서는 조세채권의 다음 순위로 징수함을 규정하고, 공과금의 납부기한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 일자와 비교해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
나) 국민연금법 제98조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채납액
체납액이란 체납된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의미한다. 여기서 체납된 조세란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하고 가산 금은 조세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발생한다. 다만, 국세의 경우 20.1.1부터 국세 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 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국세의 가산금은 폐지되었다.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으로써 압류 비용, 보관비용, 운반비용, 매각 비용 등을 말한다.
4.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조세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절차인 압류절차, 매각절차, 청산절차를 통 들어서 의미한다. 매각을 공매, 청산을 배분이라 한다. 보통 조세 채무가 연체되면 독촉과 최고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환가 후 환가된 매각대금을 조세채권(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채권자에게 충당하게 된다.
법률에선 국세의 체납처분절차에 대해 국세징수법, 지방세의 체납처분절차에 대해선 지방세 징수법이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37조, 지방세징수법 제47조는 일반경매와 달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체납자가 사망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진행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최고(催告) : 재촉하는 뜻을 알린다.
환가 : 값으로 환산한다.
특칙 : 특수한 사정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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