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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기본지식(청구/집행/매각결정/온비드)

by 머니투머니 2022. 10. 7.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교부청구란 다른 강제집행기관에서 이미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분금을 교부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 말한다. 그리고 참가압류는 다른 집행기관이 이미 압류한 경우, 교부 청구에 갈음하여 그 집행기관의 압류에 참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압류를 말한다. 참가 압류권자는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으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 할 수 있고, 기압류기관이 최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매각 진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직접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기압류 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참가압류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또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모두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교부 : 물건을 인도하는 일 (유의어:배부)

갈음하다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최고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2. 공매재산명세서

공매재산명세서란 물건의 현황과 채권자의 권리 신고 및 배분 요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와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 등기부등본, 채권신고 및 배분 요구서 등 제반서류를 기초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한다. 공매재산의 현황과 점유현황, 임대차 내용, 말소기준권리,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내용과 배분요구 내용, 입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본건 매각으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유무 등을 기재한다. 공매재산명세서는 입찰 시작 7일 전 작성해 공개한다. 

 

3. 집행근원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 문서를 집행근원이라고 말한다.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다. 확정된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소송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 증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파산채권표와 회사정리 채권자표, 회사정리 담보권자표, 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있다.

 

 

4. 매각 결정

매각 결정이란 입찰결과 후 선정된 낙찰자나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 또는 차순위매수 신고자 등에 매각결정기일에 공매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면 체납자와 낙찰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으로 지위가 변경된다. 그리고 입찰 시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다.

구분 자본 지위
매각결정 전 공매보증금 낙찰자
매각결정 후 계약보증금 매수인

 

5. 가산금/가산세

가산금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을 연체했을 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지만, 가산금은 조세가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국세는 2020.1.1을 기준으로 국세 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 기본법에 다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국세의 가산금은 폐지되었다.

 

 

6. 수의계약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등의 경쟁 방법이 아니고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직접 매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세 징수법은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재산의 공정성 시비 문제로 현재는 수의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7.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말한다. 온비드는 공매실시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해당된다.

 

온비드 :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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