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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공매란?)

by 머니투머니 2022. 10. 7.

1. 공매

공매는 공개매각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공매는 다시 사인의지 위에서 일반매매의 주체가 되어 공개매각하는 사공매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공적 주체가 되어 매각하는 공공매로 분류할 있다. 공공매는 다시 일반 사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와 조세채권의 신속한 강제실현을 위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매로 나눌 있다.

 

 

 

2. 압류재산 공매의 의의와 분류

공매는 경매와 대비되고 강제매각인 압류재산 공매를 의미한다. 사공매는 공매 주체가 법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매각조건을 정하여 매각할 있지만 공공매는 법률에 따른 제한을 엄격하게 받는다. 강제매매인 류재산 공매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

여기서 법률은 조세 채권이 국세인 경우는 국세 징수법, 지방세인 경우는 지방세 징수법을 의미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또 현장공매와 인터넷공매로 나눌 있다. 현장공매란 미리 지정된 기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공매를 미하고, 인터넷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 통하여 실시하는 공매를 의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년부터 인터넷 공매만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매각 기일에 맞춰 직접 경매 법정에 가야 하는 현장 경매와 달리 압류재산 공매는 언제, 어디서든 입찰기간 동안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입찰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다.

 

 

3. 압류자산 공매 법적 성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하는 공매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사법상 매매계약설과 공법상 행정처분설, 절충설 등이 있다. 공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 체납자의 재산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여 조세 채권을 회수한다는 점에선 공법상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의한 것이지, 세무서장의 소유권이전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공매는 매각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특수한 공법 사법상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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