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에서 검색 기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차례다. 물건 정보를 자세히 알아야 입찰 전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1. 물건 정보
1) 주소 / 물건관리번호 / 조회수
해당 영역엔 선택한 물건(부동산)에 대한 주소가 기제되어 있다. 그리고 입찰부동산의 물건관리번호(예시의 경우 : 2021-06805-001)를 확인 할 수 있다.(경매의 사건번호와 비슷하다.) 조회수는 입찰하고자 하는 공매 물건의 경쟁 상태를 예상할 수 있다.
2) 처분방식 / 자산구분 / 용도 / 면적
내용을 통해 매각인지, 임대인지, 압류재산인지 등을 알 수 있다. 또 용도(예시:아파트)와 대지지분, 건물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건물지분에 표시되는 면적은 주로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기된다.
3) 감정평가 금액 / 입찰사항
감정평가금액과 입찰기간, 유찰 횟수등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일 기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 혹은 불황기에 감정평가를 한 경우 시세상승이나 회복된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잘 확인하는 것도 좋은 물건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 대행 의뢰기관(위임기관) / 담당부서 위임기관 / 담당부서
대행 의뢰기관이있는데 예시된 물건으로 보자면 '동대문세무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경매로 따지면 신청 채권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공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체납자가 위 위임기관에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면공매 절차는 취소된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담당자 정보'다. 위 물건은 <서울 동부지역본부의 조세정리2팀>에서 담당한다. 입찰 전 위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되면 공고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유선으로 질문할 수 있다(체납금액, 임대차에 관한 사항, 해당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있을 경우 반드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도 입찰 전 문의해야 한다.)
2-1. 물건 세부 정보
물건 세부 정보에서는 면적 정보 위치 및 이용현황 감정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서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명도이전 책임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다.
2-2. 압류재산정보
1) 임대차 정보/등기사항증명서 주요 정보
임대차 정보에는 해당 물건(부동산)의 점유자가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 정보를통해 권리분석을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배분 요구여부도 확인해야 한다.임대차 내용을 보면 주거형 물건의 경우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와 상가의 경우 배분요구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점유자를 파악 할 수 있다.(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사항도 기재가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에는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표시 되어 있다.
2)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 중 주요 정보를 축약해 보여준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공매 의뢰된 시점의 정보로 현행 등기사항증명서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 표시가 누락, 오기될 수 있다.
3) 권리분석 기초정보
권리분석 기초정보에는해당 부동산의 배분 요구및 채권신고현황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법률적, 경제적 하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현장조사, 공부상 차이등을 종합하여 확인하는 절차다.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권리분석 기초정보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대차 정보 등 압류 재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는 필수사항이니 꼭 공부하고 입찰 전 분석해야 한다.
4) 점유관계
해당 점유관계는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기준으로 누락, 추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2-3. 입찰정보
입찰정보는 지금까지 유찰된 내역과 입찰일자, 최저입찰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입찰은 일반적으로 월요일(오전 10시)~수요일(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개찰결과는 입찰마감일 다음날 오전 11시15분~오후 12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입찰정보에서는 공매재산명세를 확인 할 수 있다.(유의사항은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 역할과 비슷하다. 유의사항에 표시된 사항은 낙찰 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및 해당 부동산의공부상과 현황의 차이,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기재된다.)
그리고 납부기한 안내는 낙찰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납부기한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7일 이내라고 제일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공부상 :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장부에 따름. 또는 그것과 관계된 입장.
3. 입찰 이력
입찰 이력은 해당 공고일 이전 매각되었던 이력이 표시된다. 과거에 낙찰되었으나대금 미납된 내역이 있는 경우도 표시가 된다. 대게 대금미납 사건의 경우 당해세가 많거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또 선순위 임차인 등 권리상 하자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한다.
(예시 이미지는 신건이라 입찰 이력이 없다고 표시 된다.)
당해세(當該稅) : 사전적 의미는 아닌 실무 용어. 해당(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를 뜻한다. 국세, 지방세, 가산금이 있다.
유찰 :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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