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9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2편) 1.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계속된 거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 결산기에 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쉽게 말하면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정채권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는 구별된다. 구분 내용 특정근저당 특정 채무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한정근저당 채무의 종류를 한정하여 그 채무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2.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1편) 1.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용 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270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채권(사람과 사람 사이 발생하는 권리)을 기초로 하는 임차권과 물권(사람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을 기초로 하는 지상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인(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 토지 사용 및 수익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와 반대로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다. 지상권 이외에는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도 있다. 구분지상권은 등기해야 성립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등기를 필요로 하라고 하..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소유/공유/합유/총유) 1. 공동소유 및 구분소유(단독소유) 1물1권주의 원칙상 1개의 물건은 1개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공동소유와 구분소유를 말할 수 있다. 공동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소유는 공유와 함유, 총유 총 3가지로 다시 나눠진다. 반대로 구분소유(단독소유)란 1동의 건물을 각각 구분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구분소유는 하나의 건물을 독립성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다수인이 독립한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소유물은 1개 물건의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은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건물소..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권리/등기부) 1. 권리의 의미(가치) 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권리자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지위 혹은 법률상 힘이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권리자,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무자라 한다.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반대로 물권이란 사람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이 대표적이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만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2022. 10. 6.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