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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시작하기(공매란?) 1. 공매 공매는 공개매각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공매는 다시 사인의지 위에서 일반매매의 주체가 되어 공개매각하는 사공매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공적 주체가 되어 매각하는 공공매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매는 다시 일반 사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와 조세채권의 신속한 강제실현을 위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2. 압류재산 공매의 의의와 분류 공매는 경매와 대비되고 강제매각인 압류재산 공매를 의미한다. 사공매는 공매 주체가 법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매각조건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지만 공공매는 법률에 따른 제한을 엄격하게 받는다. 강제매매인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2022. 10. 7.
부동산 기본지식(청구/집행/매각결정/온비드)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교부청구란 다른 강제집행기관에서 이미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분금을 교부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 말한다. 그리고 참가압류는 다른 집행기관이 이미 압류한 경우, 교부 청구에 갈음하여 그 집행기관의 압류에 참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압류를 말한다. 참가 압류권자는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으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 할 수 있고, 기압류기관이 최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매각 진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직접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기압류 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참가압류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또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교부청구.. 2022. 10. 7.
부동산 기본지식(압류/공매(매각)/입찰) 1. 압류 국세 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처분권을 박탈해 체납자 또는 연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집행 권원이나 공증인의 공정증서, 담보권이 필요하다. 반면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집행권원, 공정증서, 담보권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세 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력 집행권이라 한다. 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진행한 압류는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 교부 청구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 사이에는 압류 선착 주의가 적용되어 우선 징수하는 효력도 있고, 주물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주물에 종속적인 종물과 과실에도 그 효력이.. 2022. 10. 7.
부동산 기본지식(조세/채무/체납) 1. 조세/조세채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동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다. 납세란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으로 이는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에 관한 채권을 조세채권이라 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자(국민)가 부담하는 채무를 조세채무라 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세 채권자,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를 조세 채무자라 부르기도 한다. 조세 채무(세금)가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 2022. 10. 7.
부동산 기본지식(유치권, 임차권) 부동산 권리 중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권리들도 많다. 등기부 권리 외에도 필요한 주요 권리들을 함께 알아보자.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 나 유가 증권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성립되는 법정담보 물권이다. 유치권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임에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액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 즉, 점유이전을 거절할..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3편) 1.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이미 이루어진 등기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인해 해당하는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입게 되는 불의한 피해를 예방, 혹은 경고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다. 그래서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고등기는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아직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소법원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