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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

부동산 기본지식(압류/공매(매각)/입찰) 1. 압류 국세 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처분권을 박탈해 체납자 또는 연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집행 권원이나 공증인의 공정증서, 담보권이 필요하다. 반면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집행권원, 공정증서, 담보권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세 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력 집행권이라 한다. 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진행한 압류는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 교부 청구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 사이에는 압류 선착 주의가 적용되어 우선 징수하는 효력도 있고, 주물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주물에 종속적인 종물과 과실에도 그 효력이.. 2022. 10. 7.
부동산 기본지식(조세/채무/체납) 1. 조세/조세채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동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다. 납세란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으로 이는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에 관한 채권을 조세채권이라 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자(국민)가 부담하는 채무를 조세채무라 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세 채권자,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를 조세 채무자라 부르기도 한다. 조세 채무(세금)가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 2022. 10. 7.
부동산 기본지식(유치권, 임차권) 부동산 권리 중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권리들도 많다. 등기부 권리 외에도 필요한 주요 권리들을 함께 알아보자.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 나 유가 증권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성립되는 법정담보 물권이다. 유치권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임에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액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 즉, 점유이전을 거절할..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2편) 1.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계속된 거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 결산기에 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쉽게 말하면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정채권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는 구별된다. 구분 내용 특정근저당 특정 채무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한정근저당 채무의 종류를 한정하여 그 채무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2.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1편) 1.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용 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270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채권(사람과 사람 사이 발생하는 권리)을 기초로 하는 임차권과 물권(사람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을 기초로 하는 지상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인(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 토지 사용 및 수익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와 반대로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다. 지상권 이외에는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도 있다. 구분지상권은 등기해야 성립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등기를 필요로 하라고 하..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소유/공유/합유/총유) 1. 공동소유 및 구분소유(단독소유) 1물1권주의 원칙상 1개의 물건은 1개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공동소유와 구분소유를 말할 수 있다. 공동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소유는 공유와 함유, 총유 총 3가지로 다시 나눠진다. 반대로 구분소유(단독소유)란 1동의 건물을 각각 구분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구분소유는 하나의 건물을 독립성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다수인이 독립한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소유물은 1개 물건의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은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건물소..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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