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9 부동산 기본지식(유치권, 임차권) 부동산 권리 중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권리들도 많다. 등기부 권리 외에도 필요한 주요 권리들을 함께 알아보자.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 나 유가 증권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성립되는 법정담보 물권이다. 유치권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임에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액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 즉, 점유이전을 거절할..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2편) 1.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계속된 거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 결산기에 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쉽게 말하면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정채권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는 구별된다. 구분 내용 특정근저당 특정 채무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한정근저당 채무의 종류를 한정하여 그 채무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 2.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권리/등기부) 1. 권리의 의미(가치) 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권리자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지위 혹은 법률상 힘이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권리자,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무자라 한다.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반대로 물권이란 사람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이 대표적이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만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2022. 10.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