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유1 부동산 기본지식(소유/공유/합유/총유) 1. 공동소유 및 구분소유(단독소유) 1물1권주의 원칙상 1개의 물건은 1개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공동소유와 구분소유를 말할 수 있다. 공동소유란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소유는 공유와 함유, 총유 총 3가지로 다시 나눠진다. 반대로 구분소유(단독소유)란 1동의 건물을 각각 구분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구분소유는 하나의 건물을 독립성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다수인이 독립한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소유물은 1개 물건의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은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건물소..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