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1 부동산 기본지식(유치권, 임차권) 부동산 권리 중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권리들도 많다. 등기부 권리 외에도 필요한 주요 권리들을 함께 알아보자.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 나 유가 증권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성립되는 법정담보 물권이다. 유치권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임차인의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임에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액을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 즉, 점유이전을 거절할..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