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1 부동산 기본지식(압류/공매(매각)/입찰) 1. 압류 국세 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처분권을 박탈해 체납자 또는 연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집행 권원이나 공증인의 공정증서, 담보권이 필요하다. 반면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집행권원, 공정증서, 담보권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세 채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자력 집행권이라 한다. 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진행한 압류는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 교부 청구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세채권 사이에는 압류 선착 주의가 적용되어 우선 징수하는 효력도 있고, 주물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주물에 종속적인 종물과 과실에도 그 효력이..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