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각결정1 부동산 기본지식(청구/집행/매각결정/온비드) 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교부청구란 다른 강제집행기관에서 이미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분금을 교부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 말한다. 그리고 참가압류는 다른 집행기관이 이미 압류한 경우, 교부 청구에 갈음하여 그 집행기관의 압류에 참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압류를 말한다. 참가 압류권자는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으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 할 수 있고, 기압류기관이 최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매각 진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직접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기압류 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참가압류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또는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교부청구..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