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과금1 부동산 기본지식(조세/채무/체납) 1. 조세/조세채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동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다. 납세란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으로 이는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에 관한 채권을 조세채권이라 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자(국민)가 부담하는 채무를 조세채무라 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세 채권자,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를 조세 채무자라 부르기도 한다. 조세 채무(세금)가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